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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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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일보] “내년 총선때 여성 30%이상 의무공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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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정 울산아카데미
평등민주주의·남녀동수 토론회
강력한 수준 여성 의무공천제
불이행에 대한 강력 조치 주장
여성정치인 발굴 노력도 제안

 

 
▲ 한국여성의정이 주최한 21대 총선 전략 모색 토론회가 24일 울산시의회 다목회의실에서 ‘21대 총선, 평등민주주의와 남녀동수’를 주제로 열렸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내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인구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울산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보다 강력한 수준의 ‘여성 의무공천제’와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력한 조치’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여성의정 울산아카데미는 24일 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21대 총선 평등민주주의와 남녀동수’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17대 비례대표 지역국회의원 출신인 이영순 한국여성의정 울산아카데미 대표는 ‘평등민주주의와 남녀동수’ 주제발표에서 “여성이 남성과 같은 동등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선 국회의원 성비가 남녀동수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개헌을 통한 여성공천 할당제, 불리한 공천제도 개혁, 의무 불이행시 강력조치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여성 국회의원의 경우 15대 국회에서 9명에 불과했지만 16대 16명, 17대 39명, 18대 41명, 19대 47명, 20대 51명으로 늘었다. 이는 15대 총선 이후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도입에 따른 결과다.

이 대표는 “지역구 선거에서도 최소 30% 이상을 여성으로 의무 공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여성 의원 증가는 여성친화적 정책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활동 증대로도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순주 울산대학교 스페인·중남미학전공 부교수는 ‘남녀동수 중남미 사례’ 주제발표에서 “남녀동수제는 질적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의미”라며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여성할당제와 동수제를 도입하면서 입법부 기준으로 여성 비율이 1990년대 19.16%에서 지난해 28.66%로 향상됐고, 과테말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최소 20%에서 최대 50%까지 여성할당제를 법제화했다”고 소개했다.

강정희 울산여성회 회장은 ‘여성정치세력화 확대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여성들의 정치 참여 수준을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전제한 뒤 “한국(17.1%)은 세계 평균(22.1%), 아시아 평균(18.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여성 유권자의 의식혁명, 각 정당 차원의 여성정치인 발굴을 위한 노력 등을 제안했다.

정명숙 경상일보 논설실장은 ‘21대 총선, 이제는 남녀동수, 지방에 집중할 때다’ 주제토론을 통해 “지방도시의 여성 국회의원 증가는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국가적으로도 장려할 일이고, 남성중심으로 발전을 해온 지방도시를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여성친화도시로 변화, 발전시키는 전기가 될 것”이라며 “지금부터 지방을 주목하고 국회의원 남녀동수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9·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경험이 있는 이향희 노동당 울산 중구당협위원장도 토론에서 “여성이 지역구 선거를 돌파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들다”며 “공천 민주화 등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울산지역 지방선거 최연소(당시 25세) 출마자였던 황미래씨는 “성평등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사회, 국회, 지방의회의 여성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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