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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역구 여성공천 30% 의무화 촉구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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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2019.11.25.(월)

 

한국여성의정(이하 여성의정)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당헌당규에 규정된 지역구 여성후보 30%할당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한국 정치가 여성할당제를 실시한지 20년이 되고 있지만 현재 여성국회의원 비율은 17%에 불과하다. 그나마 비례대표를 제외한 비율은 10%이다. 지역구 의원은 서울에 집중되어 간신히 30%를 달성하고 있으나, 지방으로 갈수록 현실은 매우 심각하여 수도권 이외의 여성의원은 단 3명이다.(그림 참고) 이에 여성의정은 남녀동수의 세계적인 흐름에서 30%여성할당은 최소한의 장치임을 밝히며 각 정당에 지역구 30% 할당을 촉구하고 있다.


1999년 프랑스는 남녀동수헌법을 개정하여 여성후보 50%공천을 실천하고 있다. 2015년 유엔 여성지위원회는 각국 정부와 의회에 2030년까지 남녀의 지위가 50 50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했고, 국제의원연맹(IPU) 또한 2011년에 성평등 증진더 나은 의회, 더 강한 민주주의실현을 위한 우선과제로 채택했다. EU 또한 2015년에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 간 평등 촉진을 성평등 전략으로 수립했다. 2015년 캐나다의 트뤼도 총리는 내각의 성별 비율을 50 50으로 구성하면서 그 이유를 “2015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캐나다는 이미 2015년 남녀 동수 내각을 실천한 성평등 원년으로 기록되었다.


이러한 국제 흐름과 달리, 우리나라 지역구 여성후보 30% 공천은 시대 흐름에 한참 뒤처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국의 거대정당들과 원내정당들은 이것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에 내년 21대 총선에서 여성대표성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기준인 30%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여성의정은 여성 정치발전을 위해 1948년 제헌 국회 이후 전·현직 여성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의장 산하 사단법인이다.


붙임. 성명서.

 

성명서

각 정당은 지역구 30% 여성공천을 실시하여
공정, 평등, 정의가 실현되는 제21대 국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 정치가 여성할당제를 실시한 지 20년이 되고 있지만 국회 여성의원 비율은 17%에 불과합니다. 200417대 국회에서 13%였던 여성의원 비율은 세 번의 선거를 거쳤음에도 4%밖에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여성의원 비율 평균은 24.5%이며,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여성의원 비율 평균 또한 19%입니다. 한국과 비슷한 민주화 과정을 겪은 대만은 2016년에 여성의원 비율 30%를 넘어섰고 지금은 38%로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약 190개 국가들 중 50여개 국가에서 여성의원 비율이 30%를 넘었지만 한국은 125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남녀동수가 시대 흐름이며, 지역구 후보 30% 여성할당은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 확보는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1999년 프랑스는 남녀동수헌법을 개정하여 여성후보 50%공천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유엔 여성지위원회는 각국 정부와 의회에 2030년까지 남녀의 지위가 50 50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했고, 국제의원연맹(IPU: Inter-Parliamentary Union) 또한 2011년에 성평등 증진더 나은 의회, 더 강한 민주주의실현을 위한 우선과제로 채택했습니다. EU 또한 2015년에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 간 평등 촉진을 성평등 전략으로 수립했습니다. 2015년 캐나다의 트뤼도 총리는 내각의 성별 비율을 50 50으로 구성하면서 그 이유를 “2015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대표성에 소극적인 한국 정당들은 과연 몇 세기를 살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실상 지역구 여성후보 30% 공천은 시대 흐름에 뒤처진 전략이고 대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거대정당들과 원내정당들은 이것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에 내년 21대 총선에서 여성대표성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기준인 30%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성대표성 확대는 정당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다수 시민들의 삶의 질 악화와 차별과 불평등의 공고화라는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정당들이 내년 202021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공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정당들의 후보공천 과정과 절차는 투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후보공천이 남성 중심의 네트워크, 즉 혈연·학연·지연 등과 같은 특정 인맥과 자금 동원력 등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것 또한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한국 정당들은 언제나 선거 때마다 투명한 공천 또는 개혁적인 공천을 하겠다고 선언해왔지만, 그 선언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21대 국회가 공정, 평등, 정의를 실현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당의 책임이 큽니다. 20대 국회를 비롯해 이전 국회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변화하기 위해서는 남성독점 국회를 바꿔야 하며, 이를 위해 여성공천 확대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사문화되었던 지역구 후보 30% 여성할당을 반드시 현실화해야 합니다.


국회는 남성만이 독점해야 하는 영역이 아니며, 그동안 남성들이 여성을 비롯해 다른 사람들의 대표될 권리를 빼앗아 독점해온 것이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많은 정당들이 지역구 후보 30% 여성할당을 당헌과 당규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당헌과 당규가 정당의 헌법과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이조차도 지키지 않는 정당들이 국회 의석을 차지하고 법을 만들어왔다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법치가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규범이라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당헌과 당규뿐 아니라 선거법에 명시된 지역구 여성후보 공천 기준을 21대 총선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에 전현직 여성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여성의정은 제21대 국회가 공정, 평등, 정의를 실현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대표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등을 개정하라.

하나. 각 정당은 21대 총선에서 당헌·당규에서 정한 지역구 후보 30% 여성공천을 제대로 실시하라.

 하나. 여성 유권자는 여성대표성 확대에 동참하라.

 

20191125 

 

한국여성의정       상임대표 이연숙

남녀동수추진위원회 위원장 유승희

 

붙임. 그림1. 국회 여성의원 증가 추이 현황
            그림2. 국회 유형별 여성국회의원 수 현황
            그림3. 20
대 국회 여성의원 현황

그림3. 20대 국회 여성의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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