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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국회의원 동수 시대로” 여성 지도자 100인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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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거법 개정 통해 지역구 30% 여성 공천 의무화를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2 대 1로 조정해야...

정·재계, 교육계, 문화계 등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여성 지도자 100인은 12일 ‘남녀 국회의원의 동수 시대를 열기 위한 여성 지도자 100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100인 선언’에서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정치제도 개혁안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여성 대표성 확대에 대한 문제의식이 결여돼 있다”며 “정치제도 개선 논의가 남녀 국회의원 동수 시대를 열기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정개특위와 각 당에 3대 원칙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개특위와 여야 대표를 방문해 여성 지도자들의 뜻을 전달했다.

이들이 내세운 3대 원칙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지역구 여성할당제 30% 의무화와 강제이행조치 마련 △비례대표 50% 여성 할당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제장치 마련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늘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 대 1(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로 조정 등이다.

남녀동수 정치참여운동의 일환으로 100인 선언을 추진한 동수정치연대는 지난 1월 출범했으며 김은주 한국정치연구소 소장 등 10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연대는 그동안 포럼과 세미나, 간담회를 12차례 열어오면서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정치제도 개혁운동에 힘써왔다.

이들은 “각 당이 당헌·당규로 지역구 30% 여성 할당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정당 차원의 노력만으로 실현하기 어렵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50% 여성 할당이 의무화돼 있기는 하나 강제이행조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소수 정당들이 이를 어기는 일이 적지 않다”며 “지방의회 비례대표 50% 강제이행조치를 갖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여성 50%와 교호순번제를 어길 시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무효화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에는 김을동·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유승희·김현미·이언주·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연숙 전 정무2장관, 김금래 전 여성가족부 장관,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김정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사장, 김방림 한국여성정치연맹 대표, 김유임 경기도의회 부의장 등 모두 111인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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